Registration of Online Media

인터넷신문 등록 및 구축안내
광역시도청 등록방법

인터넷신문 등록 및 창간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접하는 분들은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 인터넷신문 등록 및 창간 절차를 육성으로 확인 안내 문의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인터넷신문 창간 및 등록 과정을 요약 정리한다.

  • 아울러 시간을 내어 시청 등 관계기관에 접수하기 번거롭고 사이트 구축 등에 고민하기가 불편한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옵토21을 통해 실비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
  • 인터넷신문 등록은 인터넷신문 사업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청에서 접수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 1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 접속합니다.
  • 2응답소 > 민원편람 순으로 찾아들어갑니다.
  • 3민원편람(민원서식) 검색 창에 '인터넷신문'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에서 인터넷신문 변경등록신청, 인터넷신문 폐업신고 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서식들이 나옵니다.
  • 4'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에서 '(서식 1)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1).hwp'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5다운로드 받은 '등록신청서' 파일을 열어서 다음 예시 파일과 같이 내용을 작성합니다.
  • 6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다릅니다.
  • 법인의 경우
  • 1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
  • 2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인/편집인이 동일인인 경우 1부만)
  • 3정관 사본 1부
  • 4법인 인감증명서 1부
  • 개인의 경우
  • 1인터넷 신문사업 등록신청서 1부
  • 2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인/편집인이 동일인인 경우 1부만)
  • 3발행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발행인이 임차인) 사본) 1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여, 각 광역시도청의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하면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단, 대리인 접수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 접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 1층

구비서류만 빠짐없이 갖춰져 있다면, 인터넷신문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이 발급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웹사이트 구축
  • 자체보유 홈페이지(약간 높은 개발비 발생) 및 임대형 홈페이지(소액 세팅비와 월 관리비 발생)
  • 기사 자동 송고 대행 등의 상담은 전화 02-2644-3322 또는 oldpd@naver.com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