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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옵토21, 방송채널 등록대행 및 운영컨설팅 업계 선두2021-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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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방송 채널 개국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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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르포
기사입력 2018-08-23

 

▲     © 월드르포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신청 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을 기존 5개 항목, 24개 사항에서 3개 항목, 13개 사항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PP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변경 등록 때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할 전망이며 PP 대표자, 법인명, 채널명 등 변경신고 때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 서류를 폐지하고 3~5일이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한 것이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등록자에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신규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중 줄어든 항목은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편성표상 프로그램 상세 기술 등 기타 분야별로 일부분 줄어 들었다.

 

그러나 실상 신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작성해야할 주요항목은 골자를 유지하고 있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오히려 보조적데이터방송 상세기술, 시설별 장비목록 및 도면 등 강화된 분야도 적지 않다. 지침서는 대폭 완화된 모양세지만 세부내용을 들어가면 기존의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어려움이 따를수 밖에 없다.

 

이같은 신규 채널사업자들의 채널 등록을 돕는 사업자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자회사 (주)옵토21(www.opto21.co.kr)은 협회 소속 방송전문가그룹을 통해 신규채널등록 대행과 개국을 컨설팅한다.  

 

방송채널등록증 교부에서 부터 운영 및 수익창출 솔루션까지 신규 방송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노하우를 제공한다.

자세한 안내는 oldpd@naver.com 또는 전화 010 7631 0958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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